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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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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5 조회4,015회 댓글0건

본문

 
[별표 123] <개정 2009.8.7>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9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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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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