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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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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4 조회4,094회 댓글0건

본문

 
[별표 113] <개정 2009.8.7>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81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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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
 

 

7.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헥산
50
180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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