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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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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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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4] <개정 2012.1.2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유해위험기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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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형식번()(설치장소)
 

합격번
 

검사유효기
 

검사기관(실시기관)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기입한다.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지역(시도)
 

안전검사대상품
 

일련번호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 (보기: 2010 10, 2011 11)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 )은 번호를 기입한다.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 원
33
경 남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 북
43
전 북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 남
41
전 남
61
인천광역시
32
경 기
31
경 북
54
제 주
64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표시
순번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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