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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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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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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3] <신설 2012.1.26>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59조 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공통사항
.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로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기계안전로 한정함)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사무실
()장비보관실(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학사학위 이상은 5)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6명 이상)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2명 이상)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고소작업대
1.와이어로프테스터
2.회전속도측정기
3.진동측정기
4.경도계
5.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메타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7호부터 제9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10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탑재형)
1. 시설기준
. 검사소 면적: 3,000이상
. 타워설치: 40m
2. 장비기준
.초음파두께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비파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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