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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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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2 조회8,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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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첨부문서 참조
 
[별표 9]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58조의81항 및 제62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15조의4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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