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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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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55 조회9,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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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2.1.26>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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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원 양성교육(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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