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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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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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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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