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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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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2 조회3,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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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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