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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1조(건강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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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1 조회3,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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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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