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0 조회3,738회 댓글0건

본문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