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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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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46 조회3,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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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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