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726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8 조회3,587회 댓글0건

본문

제80조의8(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