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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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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21 조회5,37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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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
    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⑧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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