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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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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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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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