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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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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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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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