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00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교재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9 조회3,219회 댓글0건

본문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