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3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2 조회3,385회 댓글5건

본문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