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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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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3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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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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