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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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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2 조회3,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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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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