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2(수수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2:04 조회3,597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