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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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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2 조회3,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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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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