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4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0(제재요청대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2 조회3,101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0(제재요청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