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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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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6 조회3,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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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및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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