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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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5 조회3,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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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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