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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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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7 조회3,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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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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