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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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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30 조회3,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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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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