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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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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5 조회3,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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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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