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6,914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9 조회3,524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