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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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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15 조회3,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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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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