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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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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8 조회3,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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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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