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867,07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5 조회3,544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