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5 조회3,7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