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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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5 조회3,6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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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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