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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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5 조회3,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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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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