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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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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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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