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