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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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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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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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