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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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9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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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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