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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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9 조회3,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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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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