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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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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3,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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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발주청은 2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算定)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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