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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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4,0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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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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