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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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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4,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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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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