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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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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7 조회3,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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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2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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