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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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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7 조회3,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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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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