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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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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1 조회4,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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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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