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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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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1 조회3,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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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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