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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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1 조회3,9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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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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