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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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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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② 삭제 <1993.6.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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