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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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8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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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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