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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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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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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