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2(과징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3,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0조의2(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