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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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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3,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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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2(과징금)
 
·도지사는 30조제1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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