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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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4,1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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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3.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5.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③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12.29>
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1.9.16>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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